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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과 팩스번호 : 063-859-5051
--익산시 자활기업 홍보 및 이용 안내 협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거 수급자등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활기업이 설립, 지정되어 운영중이며 인지도 향상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자활기업을 안내 홍보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 자활기업
가. 정의 : 2인이상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운영하는 업체
나. 업체수 : 25개소
다. 주요사업 : 집수리, 청소, 돌봄, 간병, 재활용사업 및 생활한복, 드림커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