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 주택과소식
홈 > 익산소개 > 시청안내 > 부서소개 > 주택과 > 주택과소식
주택과 팩스번호 : 063-859-5094
◀ 건축행위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시청 주택관리과에 문의하여 적법절차를 거쳐 시공해야만 재산권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면 형사처벌(검,경찰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오며,
2.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을시에는 1년에 2회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원상회복시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부과되어 재산상 많은 손해가 발생됩니다.
(부과예시 : 시내지역 상가 30평기준 - 약1천9백만원정도<1회분>)
또한, 불법건축물은 소유권행사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법건축물은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인간의 분쟁, 무질서로 인한 화재, 미관저해 등 시비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해서는 안됩니다.
4. 불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결손처리는 없으며 미납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 하며 또 부과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납부하셔야 합니다.
5. 불법건축물은 소유권이전등 재산권행사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세 등은 현황과세이므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추인 등이 어렵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사전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행위하여 법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 건축물은 개인의 얼굴이며 지역의 특색이고 나라의 지표입니다. 건축물은 안전, 환경 및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지 맙시다.
※ 상기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주택관리과(☏859-5934, 592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