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개요
- 작성자
- 주택과
- 작성일
- 08.08.25
- 조회수
- 1305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1].hwp (25 kb)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개요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재건축 제외)
-지원금액 : 단지당 2,000만원이하 지원(공사 소요금액 이내)
-지원사업 : 아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 단지내 진입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 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파고라, 벤치, 체육시설등)
• 주민공동시설(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시설중 경로당은 제외)
※ 주민공동시설 : 주민운동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보육시설등
-지원신청기간 : 2008. 4. 23~2008. 5. 14한
-신청서식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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