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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유발부담금은 사회, 경제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교통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관련법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시행령 제16조~24조
□ 부과대상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집합건물인 경우 당해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시 각각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소유지분이 160㎡미만으로 시가 표준액 1억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 부과기간
전년도 8월1일 ~ 현년도 7월 31일 (후납제)
□ 납부기간
현년도 10월 16일 ~ 10월 31일 (기한내 미납시 3%범위내 가산금 부과)
□ 부담금 산정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당 350원~)×교통유발계수(34종)
□ 부담금 조정신청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 부담금 감면
부과기간 중 30일 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휴업, 폐업, 미임대로 인한 공실 등으로 실제 사용되지 아니한 면적 및 기간
□ 신고방법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미사용신고서에 미사용 면적 및 사용기간 기재 후 증빙자료 첨부 제출
※ 미사용 신고서 미제출시 불인정
□ 증빙자료
미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증거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휴·폐업증명서, 수도·전기·가스사용(요금)내역서, 시설물 계약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원본대조확인), 건축허가서 등 기타 증빙자료
붙임: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