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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 팩스번호 : 063-859-5607
점검대상 : 특정관리 시설물 및 시특법에 의한 주요시설물(102개소)
시특법 대상 시설물(1,2종) : 10개소(교량8, 지하차도2)
시특법 대상 시설물(3종) : 57개소
점검시기
- 특정관리및 기타 시설물포함 주요시설물 : 년 2회-상, 하반기
- 시특법에 의한 주요시설물 : 정밀안전진단( 매 2년 마다)
점검목적 : 주요시설물의 정기 및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구조물의 안전성 점검으로 재난사고 예방 및 시민 편의 제공
점검내용 : 교대 및 교각의 상태, 슬래브 및 신축이음장치의 이상유무 등
점검기관 : 자제,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점검결과 : 교량 유지보수 및 보수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