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익산시 옥외광고물 등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시 관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사업자를 지정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 7. 25.
익 산 시 장
○ 위 탁 기 간 : 2012. 8. 20. ~ 2015. 8. 19. (3년)
○ 위탁신청기한 : 2012. 8. 8.(수) 18:00까지(근무시간 내)
(토·일요일 접수불가)
○ 제 출 서 류 :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업무위탁지정신청서 및 다음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도로관리과(가로정비계) 직접 방문 제출
(인터넷, 우편제출 불가)
※ 도로관리과 사무실 위치 : 익산시청 제2청사(구, 기독교방송국) 지하1층
○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선정방법 : 제출기한 내 제출한 신청자에 대해서 서면심사 결정
○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능력이 있는 교육기관·법인 등
○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지위와 책임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을 위탁받은 자(임원 및 직원포함)는 공정한 교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