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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팩스번호 : 063-859-4547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 15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다.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라.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마.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선정절차
1. 신청신청 : 최초 1회만 실시, 기지원대상자는 재판정을 통하여 계속 지원여부 결정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해야함)
2. 신청권자
가.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3. 제출서류 : 급식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 신청서 제출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직접방문 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급식지원 내용
1. 연 중 조식 지원 :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각 가정을 부식배달(연중 365일)
2. 방학중 중식 지원 :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부식배달(방학기간)
3. 학기중 중식 지원 : 시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부식배달(토, 공휴일)
※ 2022년 아동급식 지원단가 : 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