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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과
2024년_여성청소년_생리용품_지원사업안내_게시용.pdf (1481 kb)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기준 :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9세~24세(1999년~2015년생) 여성청소년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12월 24일(화)
※ 한번 신청하면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속 지원(조건 충족시)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 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 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 지원금액 :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신청월 기준으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2024년 기준 금액
※ 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 문의처
- 지원대상 해당여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바우처 잔액 확인 및 이용방법, 가맹점 문의 -> 바우처 콜센터(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문의 -> 비씨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신한카드(1544-8868), KB국민카드(1599-7900)
○ 사용처
- 카드사별로 온라인, 오프라인 사용처 상이(붙임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2P.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