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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하반기관광기금융자지원지침.hwpx (311 kb)
2022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다음과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구묘 : 하반기 2,645억원
나.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업종
다. 대출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적용('22년 2분기 : 2.34%)
※ 금리우대 : 중소기업(△0.75%p), 중저가숙박시설 시설자금(△1.25%p)
라. 대출기간 : 5~13년(거치기간 2~5년 포함)
1) 시설자금 : (건설) 4~5년 거치 5~8년 상황 / (개보수) 3~4년 거치 4년 상환
2)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상환
※ 상환유예 : '22년 중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가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간 융자원금 상환유예
('22년 한시적 지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5p 참고)
2. 추진일정
가. 융자지원지침 공고 : '22. 6. 20.(월)
나. 신청기간 : '22. 6. 20.(월) ~ 11. 18.(금)
3. 문의처 :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