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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양수 공고문(대붕암리제4호,7호,10호태양광발전소).hwp (25 kb)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규정에 의거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를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 양수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청 홍보담당관에서 제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