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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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보호조치 공고(305~320).hwp (48 kb)
유기동물 사진현황(305~320).hwp (4009 kb)
「동물보호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공고중인 동물의 소유자는 익산시 축산과(063-859-5263) 또는 유기동물보호소(063-831-7417)에 문의하시어 동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제17조에 의거 공고가 있는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제12조 및 「민법」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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