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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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압류통지서 반송분.xls (25 kb)
공시송달 공고문(도로점용료-압류통지서).hwp (22 kb)
세외수입(도로점용료 등)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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