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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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청서류20151102.hwp (28 kb)
위탁기관선정계획(공고안)20151102.hwp (70 kb)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 모집 재공고
1.위탁기간 : 2016.1.1 ~ 2017.12.31(2년)
2. 위탁조건 : 익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 운영 수탁자가 센터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 중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통합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위탁사무의 범위
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나.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마.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바.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및 번역서비스 지원
사.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반
4. 신청 자격
◦ 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민법」제32조에 따라 의한 비영리법인
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마.「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바.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5. 재공고기간 : 2015.11.02 ~ 11.06(5일)
6. 접수기간 : 2015. 11. 05 ~11. 06 (2일)
7. 접 수 처 : 익산시 여성보육과(063-859-5925)
8.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 방문 접수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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