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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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공고(테라칸).hwp (14 kb)
식품위생법 제75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7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영업주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명령서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행정처분내용
-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 업 소 명 : 테라칸
- 성 명 :강용희
- 소 재 지 : 익산시 인북로3길 44-2(중앙동1가)
- 위반사유 : 6개월이상 무단휴업
- 행정처분 : 영업허가취소
- 취소일 : 2015.12.14.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1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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