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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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11월분).hwp (13 kb)
2015년 11월 안내엽서반송분.xlsx (27 kb)
단위업무반송내역(11월분).xls (61 kb)
1.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처리명령서, 과태료 사전통지 고지서를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분에 의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환(02다3451) 외 271명
나. 공고내용 :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 사전통지서 고지서 반송분
다.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기간 : 2015. 11. 26 ~ 2015.12.10 (15일간)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11월분).
2. 2015년 11월 안내엽서반송분.
3 . 단위업무반송내역(11월).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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