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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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관 등록사항에 대하여 자진폐업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등으로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영화관 등록을 자진폐업토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이행할 경우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아카데미극장, 시네마극장
나. 공고기간 : 2015. 11. 27 ~ 2015. 12. 18 (20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문읜처 : 문화관광과(063-859-5284)
붙임 1. 영화상영관 직권말소 공고문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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