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불복청구에 대한 환급가능성은 전혀없어.....
- 작성자
- ik1202
- 작성일
- 01.09.14
- 조회수
- 1317
자동차세 불복 청구에 대한 위헌결정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위헌제청 이유( 심사청구 사유)를 아십니까?
자동차세는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동일 차량일 경우 일률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같은 세액을 부과한 구 지방세법(제196조제1항)이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
1. 불복 청구 사유가 재산적 성격을 가진 조세라는데 과연 정당할까요?
자동차세는 재산의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적 성격보다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과 대만은 새차와 헌차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과세되며, 일부 나라(싱가폴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헌차에 대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그 나라의 실정에 따라 다양합니다.
2. 세법은 입법 정책으로 결정되는 입법재량권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담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은 입법재량권의 문제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3. 이미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올 하반기(7월1일부터 12월까지)부터 새차와 헌차를 차등 과세하도록 이미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는 새차와 헌차가 동일하게 과세되었으나 하반기부터는 차령에 따라 최초 등록일로 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5%씩 누증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개정된 법률이 이미 과세된 종전의 자동차세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 들였다"란?
소송 계류 중에서 제기된 위헌심판 청구를 심사를 위해 접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헌신청이 제청 된 경우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고, 세금을 돌려 줘야한다는 결정이 없는 한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5. 일부 불건전한 지방세에 관한 홈페이지운영자들은 회원을 확보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빌미로 소액의 회비를 받는곳도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비가 1,000원이고, 회원2만명이면 회비수입은? 2만×1,000원〓20,000,000 원입니다)
《 출처 : 행정자치부 열린마당 (www.mogaha.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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