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조정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3.10.30
- 조회수
- 208
익산시는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관내 모든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 입산을 금지시키고, 등산로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대형산불 발생 우려지역인 미륵산, 천호산, 용화산, 함라산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구역 외에도 산림 내에 성냥, 라이타, 버너 등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등산로의 경우 미륵산은 약수터∼정상∼중계탑, 교육연수원∼정상, 구룡∼사자암구간과 함라산 칠목재∼정상∼율재구간을 제외한 기타구간을 폐쇄하고, 천호산, 용화산 등산로는 전 구간 폐쇄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인화물질 소지 입산객 및 등산객은 산불발생 방지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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