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접수
- 작성자
- ik1102
- 작성일
- 05.06.07
- 조회수
- 74
익산시가 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신청 접수를 받는다.
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41동에 한해 접수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20평 기준 30평 이하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 주민은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읍·면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동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됨.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의 경우 동당 2천만원 융자(연리 3.9%, 5년 거치 15년 상환)를 지원해준다.
한편 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거주주민, 도시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대상지역 주민, 농어촌도로의 가시권에 위치한 지역주민 중 희망자, 농어촌에 정주의지가 강하고 이주할 의사가 없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동사무소 및 주택과에 비치 되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주민등록등본 1부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주택과 850-335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과 건축지원 담당 85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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