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지정(전수교육조교 포함) 신청안내
1.신청기간 : 2018. 3. 12 ~ 3. 16(처리기간 270일 정도)
2. 대 상 : 전라북도의 전통문화로서(지역성),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전북지역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자 또한 전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사람만 신청
3. 지정대상
가.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전통적 공연ㆍ예술 등
나. 공예, 건축, 미술, 그 밖의 전통기술 등
다. 민간의약지식, 생산지식, 자연ㆍ우주지식, 그 밖의 전통지식 등
라. 언어표현, 구비전승(口碑傳承), 그 밖의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마.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사회적 의식ㆍ의례 등
바.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등
4. 제출서류
가. 지정신청서 6부 (현지조사자 교부 4부, 보관본 2부) *신청서 양식은 붙임파일 참조
나. 지정신청서 파일 (USB 제출 : 신청서 파일, 증명사진)
- 신청서를 하나의 연결본으로 제출하고 PDF 파일과 편집 가능한 한글파일 형태 2가지로 각기 제출
다. 무형문화재 관련 동영상(지정신청서 파일과 함께 USB 제출)
– 동영상 자료는 지정(인정) 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
라.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이력서
마. 경력관련 증빙서(수상실적 및 전시실적)
※ 전시 및 공연실적은 최근 10년 이내의 것으로 제출(전수교육조교 최근 5년)하여야 하며 신청 종목에 대한 본인 참여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수상(훈․포상)실적은 원본대조필로 제출(원본대조필 이외의 것은 불인정)하고 공기관 내지 전국 대회 규모의 수상만 인정
5. 문화재 지정절차
지정신청(시․군) ⇨ 신청서 검토 ⇨ 신청 무형문화재 보고 및 현지조사자 선정(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종목당 10인을 추천하여 4인 이상 소집시 현지조사 실시) ⇨ 현지조사자 조사․평가 ⇨ 평가지 개봉(무형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 무형문화재위원회 지정예고 심의 ⇨ 도보공고(지정예고 30일) ⇨ 무형문화재위원회 지정 심의 ⇨ 지정고시 ⇨ 인정서 교부 ※ 전수교육조교는 현지조사 후 평가점수(80점 이상)를 반영하여 도에서 인정 |
6. 문의사항 : 익산시청 역사문화재과(063-859-5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