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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추가접수공고문.hwp (112 kb)
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76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익산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추가접수를 받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가접수기간 : 2020. 11. 2. ~ 2020. 12. 11.(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19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함)
❍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제외 : 폐업, 타 시도 이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유흥·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 지원내용 : 전년도(2019년) 카드수수료 전액(카드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
❍ 도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50만원 초과 시 ‘다이로움’ 카드로 지급
▸필수사항 : 대표자 명의 익산 다이로움 카드 신청(본인명의 휴대폰 필수)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팩스, 방문)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신용카드매출액 확인서(홈택스 또는 카드단말기 매출 자료 등)
❑ 문의 : 익산시 민원콜센터(☎ 1577-0072),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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