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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농업경영컨설팅(일반)지원사업시행지침및신청서식.hwp (304 kb)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희망하는 경영체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신청이 있을시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임.)
1. 신청기한 : 2021. 2. 19.(금)까지
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4. 사업기준 : 개별경영체(총사업비 1천만원 이내), 법인경영체(총사업비 3천만원 이내)
5. 사업내용 :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50% 지원(50%는 자부담)
6. 신청서류 : 사업지침 [별표 7]의 목록 전반
붙임 : 2021년 농업경영컨설팅(일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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