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사랑의길이2미터.mp4 (3360 kb)
펫티켓안내(행복하개).pdf (1706 kb)
★동물보호법 관련 주요 준수사항(펫티켓)
- 반려동물 등록 (개 등록 의무, 고양이 시범적 시행)
* 반려견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2022. 2. 1일 등록분부터 마리당 2만원 지원/ 동물병원 신청)
- 동물등록대상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인식표 부착, 목줄(가슴줄)을 착용하고 2m 이내의 길이로 유지(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물등록대상을 동반하고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후 배설물 수거
- 동물학대 금지(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대 범위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유실ㆍ유기동물 판매ㆍ살해 등
- 동물유기 금지(3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사랑배움터(http://apms.epis.or.kr)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의무교육, 반려견 입양 전 교육(훈련가이드 동영상 등), 생활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동영상,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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