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 선정 결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제5조(계약 체결 등)
-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관부서가 위·수탁계약의 체결 등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05.29, 2021.8.30, 2021.11.30>
- 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 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30>
- ④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익산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시보 및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8.30, 2021.11.30>
- ⑤ 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위·수탁 계약서를 접수한 행정지원과장은 위·수탁 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표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개정 2021.11.30>
[제목개정 2021.11.30]
총 게시물 :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