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센터」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실 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주시고 답변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비실명 정보 및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임의 삭제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한 공직자 또는 제공자로 한정하오니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와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부조리신문고」 또는 「시정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