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회의 사전고지
홈 > 정보공개 > 위원회 정보공개 > 위원회 회의 사전고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사유가 있을 경우,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목 | 공개내용 | 공개매체 | 공개시기 | 공개부서 |
---|---|---|---|---|
회의 사전고지 | 회의 개최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 | 시 홈페이지 | 회의 개최 5일 전 | 담당부서 |
○심의기간: 2024. 10. 30.(수) ~ 11. 1.(금)
○심의방법: 서면심의
*익산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 익산시정보공개심의회 위원 7명(위촉직 위원5, 당연직 위원2)
○주요내용: 정보공개청구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 심의(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