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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팩스번호 063-859-5073
❍ 지원대상 : 18세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60%이하 한부모가정
(2023년 1월기준)
❍ 지원내용 : 가구당 20만원, 1회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23. 2. 8.(수) ~ 3. 31.(금)
❍ 지 급 일 : ‘23. 4. 14.(금)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저소득 한부모가정 긴급난방비 지원 신청서, 위임장*
* 병원입원, 관외출타 등으로 부득이하게 기한 내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지참
❍ 문 의 : 1577-0072, 익산시청 여성가족과(☎ 859-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