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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거리두기지침개정(안)_카페.hwp (20 kb)
방역수칙자율점검체크리스트.hwp (18 kb)
1.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5068(2020. 8. 6.), 전라북도 건강안전과-13301(2020. 8. 7.)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시행중인 음식점 ‧ 카페 생활방역지침을 음식점과 카페로 별도 분리하고, 마스크 착용 수칙 구체화 등 지침을 보완하여 이행실태 점검 등을 요청해 왔습니다.
3. 또한, 중대본2본부 주관으로 무인 실내 영업시설 방역관리 실태조사 결과, 무인카페‧스터디카페 등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알려드리니,
4. 이에 따라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된 ‵카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따라 주시고,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에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개정(안) 카페 1부.
2. 방역수칙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