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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 팩스번호 : 063-859-5083
재난배상책임보험가입안내문.hwp (32 kb)
재난배상책임보험음식점전용홍보물.pdf (836 kb)
재난취약시설의무보험가입QA.hwp (31 kb)
1.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 1층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중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업소
2.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인명피해 :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 : 10억까지
3. 가입기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미가입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