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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를 개정 고시하고, 2018. 1. 1일 시행에 앞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아래 일정에 의거 개최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내 영업주가 지역 구분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연번 |
지역별 그룹 |
일 시 |
장 소(후보) |
1 |
서울특별시, 강원도, 제주도 |
5.17(수) 14:00∼16:00 |
사학연금회관 대강당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 |
2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5.19(금) 14:00∼16:00 |
대구테크노파크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
3 |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5.23(화) 14:00∼16:00 |
대전시청 대강당 (대전시 서구 둔산로 100) |
4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5.30(화) 14:00∼16:00 |
부산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
5 |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
5.31(수) 14:00∼16:00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 (광주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
6 |
경기도, 인천광역시 |
6.2(금) 14:00∼16:0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강당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
7 |
재외공관 |
5.25(목) 10:00∼12:00 |
서울지방식약청 대강당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붙임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 설명회 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