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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4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hwp (100 kb)
(공고문)2024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pdf (472 kb)
(확대)(FAQ)2024년신혼부부청년주택구입대출이자지원사업.pdf (335 kb)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안정과 정주 여건개선을 위하여 「신혼부부·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추진일정
▶ 신청기간: 연중
▶ 대상자 확정 및 결과통보 : 2024. 12월 중
▶ 지원금 지급 : 2024. 12. 20.(금)까지
※ 12월분 이자는 차기년도 상반기 이자와 함께 지급 예정
□ 지원대상 : 익산시 청년(19세~39세) 중 2024.7.1. 이후로 주택 구입자금 용도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자로써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소득요건 : (미혼) 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 지원내용 : 대출잔액(1억원 또는 2억원 한도)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기본)연 최대 300만원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연 최대 600만원
▶ 지원이자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2.0% 차등 적용
- 추가지원율: (기본)최대 1.0% / (전입자, 2024년 이후 혼인가구) 최대 1.5%
□ 지원기간 : 최대 5년 지원(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5년)
▶ 기지원가구도 반기별 재신청·심사 필요
□ 지원방식 : 대상자 개인별 계좌입금
□ 문의사항 : 주택과(☎063-859-5541,5558,5953)
※ 기신청자에게도 사업 변경 내용이 해당될 경우 변경 혜택이 적용되며, 재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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