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공단 설립 절차 및 추진상황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공기업 설립기준(행안부)
- 설립절차
- 공단 설립을 위해 우리시는 전문기관의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 2021년 5월 용역결과 검증심의회에서“적정”심의를 받았으며, 7월 시민공청회 개최, 8월 전라북도 2차협의 완료 후 9월에는 설립심의위원회에서“적합”결정을 받고 관련 조례제정을 위해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도시관리공단설립을 위한 그간 추진상황
- 설립 타당성 용역비 `20년 본예산 확보 : 2019. 12.
- 전라북도 1차 협의: 2020. 2.
- 도시관리공단 설립 기본(안) 수립 : 2020. 3.
- 도시관리공단 설립 예비검토통과(지방공기업평가원) : 2020. 4.
- 지방공기업 평가원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 2020. 5. ~ 12.
- 타당성검토결과 검증심의회 심의(적정) : 2021. 5. 7.
- 시민공청회 개최 : 2021. 7. 7.
▸대면+비대면(“익산시 공식 유튜브”)병행
-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의견 수렴 게시판 개설 : 2021. 7. 26.
- 전라북도 2차 협의 : 2021. 7. ~ 8.
-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적합) : 2021. 9. 8.
-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021. 10. ~ 11.
- 조례안 익산시의회 제출 : 2021. 11. 12.
도시관리공단 설립 시민의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