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농업보조사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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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스마트팜신규농가확대보급사업신청안내.hwp (487 kb)
스마트팜 신규농가 확대 보급사업
1. 목 적
○ 기존 노지 재배농가에 소규모 하우스 및 스마트팜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보급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1 ~ 12월
○ 총사업비 : 71,428천원(시비 70%, 자부담30%)
- 시비 50,000천원, 자부담 21,428천원
○ 총사업량 : 5동(1동 330㎡ 기준)
○ 대상품목 : 원예작물, 특용작물
○ 사업내용 : 시설하우스 330 ~ 660㎡(1동) 및 간편형 스마트팜 구축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10. ~ 18.(금)
○ 접 수 처 : (사업예정 농지본위)읍·면·동 산업계
▸ 문의 : 농촌활력과 원예특작계(063-859-7234)
4. 신청대상
○ 익산시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하우스를 보유 하지 않았거나 소규모(1,320㎡ 미만)하우스 보유 농가
※ 제외대상
▸ 시설하우스 1,320㎡ 이상 보유자
▸ 기 국도비 사업으로 ICT 융복합 관련 사업 지원을 받은 농업인
▸ 신청자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농지본위 읍면동(산업계)에 신청하며, 본인 소유 농지가 아닐 경우 농지원부의 임차농지에 신청년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5년 이상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중도 포기자 또는 기 지원받은 자는 본 사업 2년간 지원 제한
5. 재원비율 및 사업단가
○ 보조비율 : 시비 70, 자담 30%
○ 사업단가
- 붙임문서 참고
6.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자동화 하우스는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종으로 등록한 업체나, 건설업종 중 온실* 설치공사 업무를 포함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종으로 등록한 업체 중 적격업체를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한국농업시설협회의 매년 발표하는 온실설치공사 시공능력 평가 결과 참고
7. 제출서류(증빙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③ 농지원부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⑤ 비닐하우스 보유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⑥ 보조사업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⑦ 최근 3년간(2016 ~ 2018) 교육이수 확인서(원예특작분야, ICT 관련분야)
⑧ 은행 잔고증명서(자부담 능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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