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법적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
용어 해설
- 수급권자 : •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수 급 자 : •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 기준중위소득 : 사회보장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 보장수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금액
- • 소득인정액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 가구단위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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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기본원칙 |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보충급여의 원칙
- 자립지원의 원칙
- 개별성의 원칙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보편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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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종류 및 지원액 |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의료급여 :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등을 지급
- 의료 1종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 의료 2종 :근로능력자 포함 및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 주거급여 :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 부담완화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 교육급여(초,중,고) : 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지원 - 입학금/수업료(고),교과서대(고),부교재비(초·중)학용품비(중·고)
- 자활급여 :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차상위자가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1구당 800천원 지급
단,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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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 전용통장안내 |
-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수급자 본인이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없음)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개설 원칙
- 기초수급자 증명서 지참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급여지급 계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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