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 협약이란?
아동친화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최초의국제협약으로 1989년에 비준되었습니다.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조약이며,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96개국(옵저버 포함)의 비준을 받은 역사상 가장 많은 당사국을 가진국제조약입니다. 또한, 최초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국제협약이라는 점에서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보장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의 54개 조항 중 4개의 조항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 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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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차별(제2조)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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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1항)Best Interests Of The Child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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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발달의 권리(제6조)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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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의견 존중(제12조)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아동은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동의 4대 권리
- 생존의 권리 Right To Survial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 보호의 권리 Right To Protection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의 권리 Right To Development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 참여의 권리 Right To Participation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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