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참여기구(아동의회)
아동의회란?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서,
주체적인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구입니다
아동의회 주요활동
- 아동관련 정책 및 에산에 대한 토론 등 참여활동
-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및 캠페인 참여
- 아동권리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 워크숍 및 각종 체험학습
아동의회 구성
- 대 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동(초등학생 1~6학년)
- 인 원 : 초등학생 50명 이내
- 임 기 : 1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SNS 등 홍보)
- 신청방법 :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참여광장)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서포터즈단 주요 활동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사업 주민홍보(캠페인)
-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개선방향 논의 및 제언(모니터링)
- 아동권리 교육 및 아동 관련 사업 우수기관 방문 등
서포터즈단 구성
- 대 상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관내 아동 학부모 및 지역주민
- 인 원 : 20명 이내
- 모집방법 : 공개모집(홈페이지, SNS 등 홍보)
- 신청방법 : 아동친화도시 홈페이지(참여광장)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익산시 아동친화도 평가
- 조사기간 : 2024. 3. 11. ~ 2024. 4. 19.
- 연구기관 : 한국 산업 평가원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종합 결과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교육환경 영역과 가정환경 영역은 학생, 학부모, 아동관계자 의견 모두 평균이상으로 나타남
- 놀이와 문화 영역과 참여와 존중 영역은 학생, 학무모, 아동관계자 의견 모두 평균 이하로 나타남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종합 결과
(단위 : 점)
| 구 분 |
1. 놀이와 문화 |
2. 참여와 존중 |
3. 안전과 보호 |
4. 보건과 복지 |
5. 교육 환경 |
6. 가정 환경 |
평 균 |
| 초등학생 |
아동척도 |
3.85 |
3.71 |
4.15 |
4.28 |
4.21 |
4.28 |
4.08 |
| 도시척도 |
3.71 |
3.68 |
3.70 |
3.75 |
3.80 |
3.81 |
3.74 |
| 중학생 |
아동척도 |
3.58 |
3.51 |
3.81 |
4.09 |
3.84 |
3.98 |
3.80 |
| 도시척도 |
3.48 |
3.50 |
3.50 |
3.57 |
3.59 |
3.58 |
3.54 |
| 고등학생 |
아동척도 |
3.53 |
3.45 |
3.82 |
4.14 |
3.87 |
4.04 |
3.80 |
| 도시척도 |
3.43 |
3.42 |
3.46 |
3.45 |
3.60 |
3.51 |
3.48 |
미취학
학부모 |
아동척도 |
3.25 |
3.36 |
3.67 |
4.25 |
4.24 |
4.50 |
3.86 |
| 도시척도 |
3.20 |
3.20 |
3.10 |
3.22 |
3.30 |
3.36 |
3.23 |
초등
학부모 |
아동척도 |
3.32 |
3.50 |
3.59 |
4.22 |
4.02 |
4.30 |
3.82 |
| 도시척도 |
3.19 |
3.24 |
3.26 |
3.29 |
3.39 |
3.37 |
3.29 |
중고등
학부모 |
아동척도 |
3.00 |
3.43 |
3.39 |
4.04 |
3.77 |
4.06 |
3.60 |
| 도시척도 |
3.04 |
3.14 |
3.11 |
3.19 |
3.26 |
3.26 |
3.17 |
| 아동관계자 및 아동권리옹호자 |
3.70 |
3.68 |
3.63 |
3.74 |
3.75 |
3.79 |
3.71 |
*초록색으로 표시된 수치는 각 항목별로 가장 높은 응답값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용어 정의
- 아동척도 : 아동과 양육자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사회의 아동친화도
- 도시척도 : 아동척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인식이긴 하지만 개인의 막연한 체감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에 대한 평가
표준조사(아동척도) 결과
(단위: 점)
표준조사(도시척도) 결과
(단위: 점)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교육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아동권리를 교육·홍보하여 아동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 인권을 조성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가치와 이념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익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등)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2조(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 대 상 : 아동, 학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
- 내 용 : 아동권리교육 실시 및 인식개선 사업 전개
- 방 법 :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협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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