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홈
>
분야별정보
>
복지
>
여성복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이리성애모자원(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현황
- 시설명 : 이리성애모자원
- 소재지 : 익산시 고봉로6길 29
- 시설장 : 최병양
- 입소정원 : 22세대(88명)
- 시설규모 : 부지 : 2,938㎡, 건축면적 : 1,631㎡
- 입소대상
- 모자가족복지시설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로서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 또는 공동생활지원형) 퇴소자 중 스스로 양육하는 미혼모는 모자가족으로 시설입소 대상자에 포함
- 입.퇴소절차
- 시설입소는 읍·면·동에서 입소의뢰 신청을 받아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순으로 입소
- 대상자는 상담원과 상담후 상담원이 입소를 시설에 의뢰하며, 시설장은 이를 확인함.
- 시설퇴소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하고, 시설장은 즉시 시장에게 퇴소 통보
- 보호기간
- 3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 한함)
-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 대 상 : 모자가족복지시설에 2년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
- - 지원시기 : 시설퇴소와 동시에 지급
- - 지원액 : 세대당 3,000천원
- 방과 후 아동 지도, 아동급식비 지급
- 직업교육 연계 등 자립준비 지원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
기쁨의하우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시설현황
- 시설명 : 기쁨의하우스
- 소재지 : 익산시 배산로3길 24-19
- 시설장 : 정영순
- 입소정원 : 15명
- 시설규모 : 부지 : 906㎡, 건축면적 : 248.25㎡
- 입소대상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혜택과 숙직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 입.퇴소절차
- 시설입소는 읍·면·동에서 입소의뢰 신청을 받아 시청 한부모가족 담당자의 상담을 거쳐 신청순으로 입소
- 시설퇴소는 시설장과 상담 후 퇴소하고, 시설장은 즉시 시장에게 퇴소 통보
- 보호기간
- 보호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입소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숙식무료 제공
- 분만의료 혜택
- 자립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 지원(연계 또는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