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읍 면 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신청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 징구)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신청절차
-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ㆍ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읍·면·동 접수 후 시·군·구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