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기본조례[1].hwp (39 kb)
-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공포 -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2010년 10월 6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령인 여성발전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을 실현하여 위하여 제정됐다.
또한 가족과 지역 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 구현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적 발판이란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익산시가 추진해 나갈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 기준을 세부적으로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에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정책평가의 환류”,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등을 도입했다.
또한 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다양한 여성 등이 참여하는『여성친화도시 협의체』및『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전반에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종합적 지역여성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우리시가 제정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가 있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서비스, 농촌여성 권익증진 사업, 임신부 280 건강관리 서비스, 여성친화시범거리, 보행편의 개선을 위한 보도정비, 여성화장실 시설 개선, 여성·아동 안전지원 CCTV설치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여성친화정책과 859 - 5345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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