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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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보조사업 | 시비자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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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 된 난임부부 18명(9쌍)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1년 이상 난임 부부 30명(15쌍) |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 ‧ 도인 경우 지원 불가 |
※ 사실혼 포함,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지가 타 시 ‧ 군 ‧ 구인 경우 지원 불가 |
도비보조사업 | 시비자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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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선택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선택2)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 일반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난소기능(AMH)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선택3)한의 난임 진단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구 분 | 도비보조사업 | 시비자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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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
부부1쌍당 최대360만원 지원 (인당180만원 한도, 최대1회) |
부부1쌍당 최대230만원 지원 (주치료자180만원, 부치료자50만원, 연1회) |
기본치료 | 한약, 침구, 뜸 등 한방 난임 치료(4개월), 추적조사(2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