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
▷ 사업대상 :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빈집(동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사 업 량 : 3개동(동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조건 :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 동의한 소유자(지상권 설정)
▷ 선정기준 : 재해위험 및 도시미관, 주민편의 시설 입지 적합성, 주민 접근성 등
▷ 추진절차
신청및접수(1월말) → 현장확인 및 확정 → 협의체결(소유자동의서징구) →설계 및 정비공사 → 사업완료(지상권설정3년)
▷ 사업제외기준
- 3층 이상 및 200㎡이상 등 대규모 건축물
- 근저당 등 채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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