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공동주택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지원신청서.hwp (59 kb)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단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1. 1. 19.(화) ~ 2021. 2. 10.(수) ※ 18시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3. 공모대상: 사용검사 후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기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 지원 제외
4.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인 선정 후 선정된 관리자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집회결의 및 4/5이상의 합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5. 세부내역 : 붙임참조
붙임 1.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지원신청서(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1부. 끝.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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