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1339
부정·불량식품 및 변태 영업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만 누르면 시·군·구청으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처
- 주소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전화 : (063)859-5452 FAX: 859-5083
- 익산시 홈페이지(www.iksan.go.kr) : 참여마당의 부정불량식품(1399)의 신고접수
신고방법
- 전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며, 신고사항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위치 및 전화번호 등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사진, 현품, 광고 자료 등)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신고포상금 대상은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등이 합의 된 경우
- 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소 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중 또는 완료된 사 항을 신고하는 경우
- 기관별 1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 소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