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보상금·상한제
본인부담 보상금제도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환급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약제비도 포함
지급제외 대상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6개월간 본인부담액이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
-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상한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 에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약제비도 포함
지급제외 대상
- 긴급지원 등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이중지급 금지)
- 의료급여 제한사유 해당(고의, 중대한 과실, 부정수급)
- 본인이 100%부담 하여야하는 진료비 및 비급여 항목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