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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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하며,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상급 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뢰(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1차, 2차, 3차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위 기관의 진료가 불필요할 경우 회송(의료급여회송서)를 발급받아 3차, 2차, 1차로 하위 기관으로 회송됩니다.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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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급여시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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