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 고시질 환 각 연간 365일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365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