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상한일수
의료급여 일수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 고시질 환 각 연간 380일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년에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급여일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급여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계속 급여를 받아야하는 경우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 중증질환,등록희귀∙중증난치질환: 90일(1회)
- 만성 고시질환 : 75일(1회)
- 그 외 기타질환 : 90일(1회) + 55일(2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절차
- 시군구:상한일수를 초과한 것을 안 날 부터 14일 이내에 독촉장 발부
-
- 수급권자:상한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신청, 독촉장이 도닥 후 14일 이내 연장 승인 신청
- 통보: 결정후 14일 이내 통보
- 급여일수 통보(건보공단) →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여부 결정 → 승인여부 통보
동 기간 진료에 대하여는 부당 이득금 적용제외 사후 일괄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