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부정청구 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자
- 수급권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의료급여기관·의약업체 종사자(내부고발자), 그 밖의 신고인
신고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 그 해당 진료건의 상이한 내용을 신고
-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 통보 등으로 알게 된 경우
- 진료 청구일수가 실제 진료 받은 날보다 많은 경우
- 기타 의료급여기관에서 허위·부당 청구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시·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에 신고
- 증빙서류 : 급여일수통보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사본, 신고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신고내용, 기타 허위 부당청구 입증서류 등
신고처리 절차
- 신고(수급권자 등) → 접수 및 확인조사 → 지급신청(시·군·구기관) → 경유(시·도)→ 접수 및 확인조사(보건복지가족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지급결정 및 통보(보건복지가족부 → 수급권자, 시·도, 시·군·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